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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

  • 작성일 : 2026-07-09
  • 조회수 : 100
질문내용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

답변
■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2026년 4월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매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에 공일한 규제를 적용 (연초 또는 니코틴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

■ 담배광고 규제 위반시 처분
- 건강경고·광고 기준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가향물질 표시 금지 위반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위반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자동판매기 성인인증장치 미부착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금연구역 위반시 처분
- 대상: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 위반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문의처
- 위반사항 신고 : 관할 지자체
키워드 |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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