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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종자 종묘 수출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73
질문내용

인삼 종자 종묘 수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 인삼 종자·종묘는 “농업생명자원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 9, 10조 및 농촌진흥청 고시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 제9, 10, 11, 12조에 의해 우리 인삼의 생물다양성 보호 및 국내 인삼 산업 보호를 위해 국가적으로 엄격히 관리되는 반출 금지 품목입니다.
- 다만, 예외 조항으로 외국과의 협약 등에 의해 연구개발 등을 위한 반출의 경우에 검토 절차를 거쳐 반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관 | 농촌진흥청
키워드 | 인삼, 인삼 종자, 인삼 종묘, 인삼 종자 수출, 인삼 종묘 수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