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수출 인삼 품질 기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67
질문내용

수출 인삼류 제품의 품질 기준으로 무엇이 있나요?

답변
가. 수출 인삼류 제품은 국가별로 제품의 종류에 따라 일반식품 또는 보건 식품, 건강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중국
- 그동안 인삼을 의약품 수준에 가까운 보건 식품으로 분류하였으나, 2012년 ‘식품안전법'과 ‘신자원식품관리방법’에 따라 5년근 이하 인공 재배 인삼을 ‘신자원 식품’ 으로 지정해 일반식품으로서의 제조를 전면 허용했습니다. 법규 개정에 따라 중국 인삼의 국내 수요 및 판매가 확대되고 있고, 국내 인삼 제품의 수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독일
- 뿌리삼, 인삼가공품 모두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등록하여야 합니다(연방 보건성 허가 필요).
○ 일본
- 의약품으로 등록을 원할 경우 모든 인삼 제품을 의약품으로 등록할 수는 있으나 ‘제약회사로 GMP시설 보유업체’만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뿌리삼을 포함한 대부분의 인삼 제품을 식품으로 분류하여 지정 분석기관의 성분분석표만 제출하면 수출하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기관 | 농촌진흥청
키워드 | 인삼, 수출 인삼, 수출 인삼 품질 기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