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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시 지급기준일('26.3.30)이후에 기초수급자 자격 책정이 이루어진 경우,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작성일 : 2026-04-17
- 조회수 : 110
질문내용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시 지급기준일('26.3.30)이후에 기초수급자 자격 책정이 이루어진 경우,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지급기준일(´26.3.30.)에는 기초수급자가 아니었으나, 이후에 자격 책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의신청 기한(7.17.)
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그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관 : 행정안전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내에 이의신청을 거쳐 그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관 : 행정안전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고유가 피해지원금,기초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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