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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후 결과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나요?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2749
질문내용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후 결과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나요?

답변
■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안내가 됩니다.

예를 들어, 토지·지방세정보 통보방법으로 문자 및 우편을 선택하셨다면,
신청인의 휴대폰 문자로 간단한 결과내용이 송부되며,
신청인의 주소지로 토지내역정보검색 출력결과를 송부합니다.

자동차정보의 경우에는 접수처 담당공무원이 조회·출력한 후 그 결과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다만, 신청인이 원할 경우 구술로도 가능)

금융, 국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 4대사회보험료 정보는
휴대폰 문자(SMS) 확인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소상공인정책자금,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조회결과를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제외), 공제회 및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 정보는
조회완료가 되면 기관에서 신청인의 휴대폰으로 문자(SMS)를 발송하여 결과를 확인합니다.

※ 단, 연금 및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채무의 경우, 상속인(후견인) 본인에게만 결과 제공
(대리인에게 결과제공 불가)

■ 근거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 기관 : 행정안전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행정안전부
키워드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사망자등재산조회통합처리,사망자재산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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