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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917
질문내용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사망자 재산조회시 (각 경우 해당시에만 제출)]
1. 대습상속인, 제3순위 상속인인 경우 :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재산 관리인인 경우 : 법원심판문(상속재산 관리인선임) 및 확정증명원

[ 피후견인 재산조회시 ]
1.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피후견인 재산조회의 경우)

[ 대리신청시 ]
1. 법정대리 신청시 : 성년후견인의 경우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미성년 후견인의 경우 기본증명서
2. 임의대리 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근거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 기관 : 행정안전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행정안전부
키워드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사망자등재산조회통합처리사망자재산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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