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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신청하려면 어디로 가면 되나요?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486
질문내용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신청하려면 어디로 가면 되나요?
답변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제도라 하며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국세·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지방세·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
공제회(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 공제회에 한함)·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어선·토지·건축물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신청을 하시려면 상속인의 가까운 시·구, 읍·면·동에 방문하여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을 찾아서 신청하면 됩니다.
■ 근거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 기관 : 행정안전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국세·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지방세·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
공제회(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 공제회에 한함)·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어선·토지·건축물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신청을 하시려면 상속인의 가까운 시·구, 읍·면·동에 방문하여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을 찾아서 신청하면 됩니다.
■ 근거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 기관 : 행정안전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행정안전부
키워드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사망자등재산조회통합처리사망자재산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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