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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검색 결과화면에 나타는 건물명은 어떤 기준으로 표기하고 있나요?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286
질문내용
주소검색 결과화면에 나타는 건물명은 어떤 기준으로 표기하고 있나요?
답변
■ 주소검색 결과화면에 나타는 건물명은 사용자 입장에서 검색 편의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건물명의 표기는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명을 사용하나,
건축물대장에 건물명이 없거나 실제 사용되는 명칭과 다른 경우(소유자 변경요청 등)는
확인 후 건물명에 반영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근거 :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홈페이지
■ 기관 : 행정안전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건물명의 표기는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명을 사용하나,
건축물대장에 건물명이 없거나 실제 사용되는 명칭과 다른 경우(소유자 변경요청 등)는
확인 후 건물명에 반영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근거 :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홈페이지
■ 기관 : 행정안전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행정안전부
키워드 | 도로명주소건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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