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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손자녀가 대학입학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되나요?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530
질문내용

국가유공자 손자녀가 대학입학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 대학입학특별전형은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각 대학이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하여 특별전형이 필요한자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한
교육지원 대상이 대학입학특별전형 대상이 됩니다.

대학 편입학의 지원 자격이나 전형요소 등 기준은 각 대학이 독자적이며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서 대부분의 대학은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를 그 전형 대상에 포함하지 않지만
만약 대상에 포함시킨 대학이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 대학입학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발급 방법은
전국 보훈(지)청 내방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각 대학의 특별전형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 기관 : 국가보훈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국가보훈부
키워드 | 대학입학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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