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국가유공자 손자녀가 대학입학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되나요?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530
질문내용
국가유공자 손자녀가 대학입학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 대학입학특별전형은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각 대학이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하여 특별전형이 필요한자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한
교육지원 대상이 대학입학특별전형 대상이 됩니다.
대학 편입학의 지원 자격이나 전형요소 등 기준은 각 대학이 독자적이며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서 대부분의 대학은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를 그 전형 대상에 포함하지 않지만
만약 대상에 포함시킨 대학이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 대학입학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발급 방법은
전국 보훈(지)청 내방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각 대학의 특별전형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 기관 : 국가보훈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각 대학이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하여 특별전형이 필요한자를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한
교육지원 대상이 대학입학특별전형 대상이 됩니다.
대학 편입학의 지원 자격이나 전형요소 등 기준은 각 대학이 독자적이며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서 대부분의 대학은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를 그 전형 대상에 포함하지 않지만
만약 대상에 포함시킨 대학이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 대학입학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발급 방법은
전국 보훈(지)청 내방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각 대학의 특별전형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 기관 : 국가보훈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국가보훈부
키워드 | 대학입학특별전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