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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작성일 : 2025-06-04
- 조회수 : 5373
질문내용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에서의 대리인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개인 : 변호사, 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노무사, 법정대리인(개인), 법정대리인(법인/비법인 임직원)
2) 법인 : 법무법인, 세무법인, 회계법인, 관세법인, 노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회계사, 관세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대리인은 자격번호 검증을 통해 유효한 자격 보유자임이 확인된 경우에만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온라인행정심판 ( https://www.simpan.go.kr/ )
키워드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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