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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후 취소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376
질문내용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후 취소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신청인이 통합처리 신청의 취소·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취소·변경 신청서(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예규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초 통합처리를 신청한 접수처에 접수한 다음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공휴일 제외)에
접수처의 업무종료 시까지 취소·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근거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 기관 : 행정안전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행정안전부
키워드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사망자등재산조회통합처리사망자재산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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