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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를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등급 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281
질문내용
신체검사를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등급 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
■ 신체검사를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보훈병원 신체검사 전문의가 병상일지 및 진단서, 그 동안의 치료기록 등을 토대로
서면으로 상이등급 소견을 작성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병원 신검의 소견 및 관련 기록 등을 토대로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상이등급구분표, 신체 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상이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등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경우 제출하시면
상이등급 심사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기관 : 국가보훈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보훈병원 신체검사 전문의가 병상일지 및 진단서, 그 동안의 치료기록 등을 토대로
서면으로 상이등급 소견을 작성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병원 신검의 소견 및 관련 기록 등을 토대로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상이등급구분표, 신체 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상이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등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경우 제출하시면
상이등급 심사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기관 : 국가보훈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국가보훈부
키워드 | 유공자 신청 후 사망한 경우, 신체검사 전 사망, 신체검사, 재확인 신체검사, 재판정 신체검사, 상이등급, 등외, 등급미달, 보훈병원, 보훈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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