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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신청시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요?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294
질문내용
신체검사 신청시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요?
답변
■ 신체검사를 신청하는 모든 분들이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확인,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자 중 최종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 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의료기관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 기관 : 국가보훈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확인,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자 중 최종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 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의료기관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 기관 : 국가보훈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국가보훈부
키워드 | 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 재판정신체검사, 상이등급, 보훈병원, 진단서,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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