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상이등급 판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352
질문내용
상이등급 판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신체검사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발생한 질병(인정 상이처)에 대하여
보훈병원 전문의가 병상일지 및 진단서, 정밀검사 자료 등을 토대로 상이등급 소견을 작성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병원 신검의 소견 및 관련 기록 등을 토대로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상이등급구분표, 신체 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기관 : 국가보훈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보훈병원 전문의가 병상일지 및 진단서, 정밀검사 자료 등을 토대로 상이등급 소견을 작성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병원 신검의 소견 및 관련 기록 등을 토대로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상이등급구분표, 신체 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기관 : 국가보훈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국가보훈부
키워드 | 신체검사, 상이등급, 보훈병원, 정밀검사, 보훈심사위원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