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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보훈(지)청에 제출한 서류를 돌려줄 수 있는지요?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320
질문내용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보훈(지)청에 제출한 서류를 돌려줄 수 있는지요?

답변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접수한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록물로 제출한 서류는 돌려 드릴 수 없으나,
직접 보훈(지)청 방문 또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문서 등을 사본으로 교부해 드립니다.

다만,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 관련규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기관 : 국가보훈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국가보훈부
키워드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정보공개, 공공기관,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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