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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언제 지급하는지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325
질문내용

보훈급여금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언제 지급하는지

답변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은 매월 15일에 지급하나,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 보훈급여금 지급일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보훈급여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 기관 : 국가보훈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국가보훈부
키워드 | 보훈급여금,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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