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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우선공급 지원 가능한 전용면적 및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291
질문내용
주택우선공급 지원 가능한 전용면적 및 신청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 주택우선공급 지원 가능한 전용면적 및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 또는 임대주택으로
구조별(단독·공동주택), 주체별(국민·민영주택), 목적별(분양·임대주택) 지원합니다.
2) 구비서류
• 주택우선공급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영구임대 및 기존주택 신청자는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 무주택증명서류 1통(건물등기부 등본 등으로 무주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통(이미 보관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기관 : 국가보훈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1) 주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 또는 임대주택으로
구조별(단독·공동주택), 주체별(국민·민영주택), 목적별(분양·임대주택) 지원합니다.
2) 구비서류
• 주택우선공급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소득·재산 신고서 1부
• 영구임대 및 기존주택 신청자는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1부
• 무주택증명서류 1통(건물등기부 등본 등으로 무주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통(이미 보관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기관 : 국가보훈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국가보훈부
키워드 | 주택우선공급, 전용면적,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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