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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이 2년이며 3학기제를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경우
학습보조비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301
질문내용
수업연한이 2년이며 3학기제를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경우
학습보조비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답변
■ 교육관계법령이나 학칙에 의해 정규과정으로 연 3학기를 운영하는 경우에
학습보조비는 2년 동안 총 6학기 지급합니다.
따라서 중.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하면서 1년 3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대부분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로서 주로 야간에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이 경우 1,2학기의 학습보조비는 정기학기와 동일하게 4월과 10월에 지급하고,
3학기는 3학기 시작 첫째 월에 지급합니다.
■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 기관 : 국가보훈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학습보조비는 2년 동안 총 6학기 지급합니다.
따라서 중.고등학교 학력을 인정하면서 1년 3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대부분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로서 주로 야간에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이 경우 1,2학기의 학습보조비는 정기학기와 동일하게 4월과 10월에 지급하고,
3학기는 3학기 시작 첫째 월에 지급합니다.
■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 기관 : 국가보훈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국가보훈부
키워드 | 학습보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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