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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된 내용이 궁금합니다.

  • 작성일 : 2026-09-11
  • 조회수 : 21
질문내용

8월2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된 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 농지에 농업인 화장실·주차장은 전용절차 없이 신고로 설치
- 농업인 화장실과 주차장의 부지를 농지의 일부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 없이 신고로 설치

■ 농촌특화지구 내 주택·휴게음식점 등, 농지전용허가 없이 신고로 설치 가능
- 농촌마을보호지구 등 일부 농촌특화지구에서 조성 목적에 맞게 설치하는 단독주택, 휴게음식점 등 정해진 시설은 농지전용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
- 농업진흥지역 밖 농촌특화지구에서 지구별로 정해진 시설*을 기준 규모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 (예) 농촌마을보호지구: 단독주택, 소매점, 휴게음식점 등
농업유산지구: 전시장, 체험장, 야영장 등

■ 양식장·양어장 등 농수축산업용 시설, 농지 사용허가 기간 최대 20년으로 연장
- 최초 5년, 이후 3회에 걸쳐 5년씩 연장 가능

■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 정비
- 농지법 위반 신고 후, 신고포상금 행정처분 확정 시에도 지급·연간 상한 1,500만 원으로 확대
- 1인당 연간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150만 원에서 1,500만 원
- 농지의 불법 임대차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


■ 문의처
- 농지과 044-201-1735
키워드 |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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