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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내용이 궁금합니다.
- 작성일 : 2026-09-11
- 조회수 : 20
질문내용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내용이 궁금합니다.
답변
■ 장례비용 사전 설명 의무화
- 장례식장 이용료 구성 항목을 시설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
-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이용시설, 이용료 및 장례의식 내용을 설명하도록 명시
■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 명확화
- 식중독 등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제한
-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은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
-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이라도 사업자와 이용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입 허용
- 다만, 사업자와의 사전 협의 없이 반입된 외부 음식물로 인해 식중독 등 위생사고 발생할 경우,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
■ 장례식장 화환 임의 처분 제한
-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화환의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있음을 명시
-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리하려는 경우 이용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
■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 정책과 : 044-200-4451
- 장례식장 이용료 구성 항목을 시설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
-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이용시설, 이용료 및 장례의식 내용을 설명하도록 명시
■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 명확화
- 식중독 등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제한
-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은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
-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이라도 사업자와 이용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입 허용
- 다만, 사업자와의 사전 협의 없이 반입된 외부 음식물로 인해 식중독 등 위생사고 발생할 경우,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
■ 장례식장 화환 임의 처분 제한
-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화환의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있음을 명시
-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리하려는 경우 이용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
■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 정책과 : 044-200-4451
키워드 | 장례식장 표준약관, 화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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