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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부터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급방식 변경( 현금50%, 카드포인트50%)
- 작성일 : 2026-09-03
- 조회수 : 850
질문내용
2026년 9월부터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급방식 변경( 현금50%, 카드포인트50%)
답변
■ 난민 지원 대상자
-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자
■ 사용처
- 식료품, 의류, 생필품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
*유흥·사행업종에서의 사용이나 현금 인출 및 송금 등은 제한
■ 변경사항
- 올해 9월부터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방식이 기존 전액 현금(계좌이체) 지급에서
현금(50%) 계좌이체 지급, 카드포인트(50%) 지급 방식으로 전환
(지급신청시 지급방식 안내문 별도 발송)
■ 문의처
- 법무부 난민정책과 02-2110-4178
-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자
■ 사용처
- 식료품, 의류, 생필품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
*유흥·사행업종에서의 사용이나 현금 인출 및 송금 등은 제한
■ 변경사항
- 올해 9월부터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방식이 기존 전액 현금(계좌이체) 지급에서
현금(50%) 계좌이체 지급, 카드포인트(50%) 지급 방식으로 전환
(지급신청시 지급방식 안내문 별도 발송)
■ 문의처
- 법무부 난민정책과 02-2110-4178
키워드 | 난민신청차 생계비 카드포인트 지급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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