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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문의
- 작성일 : 2025-11-03
- 조회수 : 79
질문내용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문의
답변
■ 불법사금융
- 연 이율 60% 초과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 이미 내셨더라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급전이 필요한 경우
- 서민금융진흥원(1397)의 정책금융상품 확인하기
- 불법사금융이 아닌 정식 대부업체 이용하기
■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및 상담 문의
- 국번없이 1332+3번 전화하기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불법사금융 지킴이" 클릭
- 채무자대리인 및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등 소송대리 무료지원 신청
■ 문의처
- 금융감독원 1332
- 무료법률구조공단 132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연 이율 60% 초과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 이미 내셨더라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급전이 필요한 경우
- 서민금융진흥원(1397)의 정책금융상품 확인하기
- 불법사금융이 아닌 정식 대부업체 이용하기
■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및 상담 문의
- 국번없이 1332+3번 전화하기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불법사금융 지킴이" 클릭
- 채무자대리인 및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등 소송대리 무료지원 신청
■ 문의처
- 금융감독원 1332
- 무료법률구조공단 132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불법사금융,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정부지원정책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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