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국가유공자(유족)로 이민자(국적상실자)인 경우 보훈급여금이 지급되는지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291
질문내용

국가유공자(유족)로 이민자(국적상실자)인 경우 보훈급여금이 지급되는지

답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법 상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보훈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재외동포법 제16조에 의해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등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신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외거주자는 거주국의 재외공관장이 거주사실을 확인한
국외거주 국가유공자 신상신고서를 제출하고

국적상실자는 거주하는 나라의 Notary public(공증인)에서 법률공증인증서를 확인받아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를 제출하면 신상이 확인된 달까지 보훈급여금이 지급됩니다.

보훈급여금은 연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연2회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6월(상반기)과 12월(하반기)에 각각 송금합니다.

■ 관련규정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기관 : 국가보훈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국가보훈부
키워드 | 보훈급여금, 시민권자, 국적상실, 공증, 신상변동신고, 재외공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