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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이 연말정산,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시 소득에 포함되는지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503
질문내용
보훈급여금이 연말정산,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시 소득에 포함되는지
답변
■ [소득세법]제12조에 의거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은 소득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보훈급여금(보상금, 수당, 사망일시금) 및
학습보조비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므로 연말정산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1조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산정기준에서
[소득세법]제12조에 의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2조 5호 가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 기관 : 국가보훈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은 소득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보훈급여금(보상금, 수당, 사망일시금) 및
학습보조비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므로 연말정산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1조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산정기준에서
[소득세법]제12조에 의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2조 5호 가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 기관 : 국가보훈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국가보훈부
키워드 | 연말정산, 국민건강보험료, 소득액,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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