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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령에 의한 수혜를 받기 위해 보훈급여금을 포기할 수 있는지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279
질문내용

타 법령에 의한 수혜를 받기 위해 보훈급여금을 포기할 수 있는지

답변
■ 타 법령에 의한 수혜를 받기 위해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수급권 중 일부의 수령을
일시적으로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 철회 시 언제든지 다시 지급합니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훈급여금과 수당의 종류별(*)만 포기 가능하며,
일부 금액 포기는 불가능합니다.

* 보훈급여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특별수당), 4·19혁명공로수당, 고령수당, 2명이상 사망수당, 전상수당, 무의탁수당,
무의탁부모부양수당, 독자사망수당, 미성년자녀(제매)양육수당

관할 보훈(지)청에 포기신청서를 제출할 시,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포기한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포기한 보훈급여금을 다시 지급받고자 하여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시,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 관련규정
• 「보훈급여금의 선택적 포기자에 대한 처리지침」

■ 기관 : 국가보훈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국가보훈부
키워드 | 보훈급여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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