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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진 성년자녀가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296
질문내용

장애를 가진 성년자녀가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답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보훈급여금 지급대상 유족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 부모 순으로 지급되며
만 25세 이상인 자녀는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 25세 미만일 때 발생한 장애상태가 신체검사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때에는 만 25세가 된 이후에도 만 25세 미만인 자녀의 예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에 장애인 장애구분표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에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장애인정신청서와 장애가 만 25세 미만일 때 발병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자료(예를 들어 학교생활기록부, 장애인 등록증 등)를 제출하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보훈심사위원에에서 장애인 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속기관에서 수검자에게 통보합니다.

■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기관 : 국가보훈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국가보훈부
키워드 | 보훈급여금, 보상금, 성년자녀, 장애인 인정, 생활능력, 보훈병원,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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