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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기준이 장애인 등급기준과 다른 이유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451
질문내용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기준이 장애인 등급기준과 다른 이유
답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판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은
국가를 위해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보상을 결정하기 위하여 등급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은
각 법률의 제정취지, 지원대상, 등급의 구분 등 기준과 보상이 서로 다릅니다.
■ 신체검사 기준근거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2개 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종전4~6급)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법(11개등급 198개 호수)
■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1조, 제3조(보건복지부)」
■ 기관 : 국가보훈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판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은
국가를 위해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보상을 결정하기 위하여 등급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은
각 법률의 제정취지, 지원대상, 등급의 구분 등 기준과 보상이 서로 다릅니다.
■ 신체검사 기준근거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2개 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종전4~6급)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법(11개등급 198개 호수)
■ 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1조, 제3조(보건복지부)」
■ 기관 : 국가보훈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국가보훈부
키워드 | 장애인 등급, 유공자 등급, 신체검사, 판정, 상이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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