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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병원에서 판정받은 등급과 보훈부 판정받은 상이등급이 다른이유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294
질문내용

군병원에서 판정받은 등급과 보훈부 판정받은 상이등급이 다른이유

답변
■ 군 병원에서 실시하는 등급심사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군 복무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함이나,

국가보훈부에서 실시하는 상이등급 심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대한 희생에 상응한 보상을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법령의 제정취지, 목적에 따라 등급체계 및 인정기준이 서로 다름으로
판정받는 등급도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방부 : 군인사법(11개등급, 352개 호수), 군인재해보상법(7개등급, 55개 호수)

■ 국가보훈부 : 국가유공자법(11개등급, 198개 호수)

■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기관 : 국가보훈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국가보훈부
키워드 | 군병원, 의병전역, 의가사전역, 국가유공자 등급심사, 상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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