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상이처가 2개 이상인 경우 어떻게 판정하는지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287
질문내용

상이처가 2개 이상인 경우 어떻게 판정하는지

답변
■ 상이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판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6급3항 및 7급의 신체상이가 3개 이상인 사람은
각각 6급2항과 6급3항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6급2항의 상이가 2개 이상인 경우 종합판정기준표에 따라 상이등급을 종합판정하고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상이처 종합판정기준표는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 민원참여>신체검사제도 안내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기관 : 국가보훈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국가보훈부
키워드 | 상이처 2개 이상, 상이등급기준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종합판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