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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이유
- 작성일 : 2024-12-19
- 조회수 : 302
질문내용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이유
답변
■ 상이등급은 상이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신체부위별 상이등급(1~7급)을 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체의 상이정도가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인 경우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검사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하거나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상이처가 악화된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의료기관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를
첨부하여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3, 제6조의4」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 기관 : 국가보훈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신체부위별 상이등급(1~7급)을 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체의 상이정도가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인 경우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검사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하거나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상이처가 악화된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의료기관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를
첨부하여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3, 제6조의4」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 기관 : 국가보훈부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국가보훈부
키워드 | 신체검사, 재확인 신체검사, 재판정 신체검사, 상이등급, 등외, 등급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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