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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에서 취득세 지분신고 가능한가요?

  • 작성일 : 2025-10-31
  • 조회수 : 1866
질문내용

위택스에서 취득세 지분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 위택스에서 취득세 신고 시 지분별로는 전자신고 불가합니다.

■ 아래의 경우 번거우시더라도 관할 자치단제 방문하여 서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시가표준액 및 금액이 잘 못 계산될 수 있어 위택스를 통해서는 지분신고 불가합니다.
- 상속 물건 여러개를 합산하여 전자신고 불가합니다.
- 지분율이 100%인 경우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면적에 두 개의 주소가 보이는 경우 지분신고이므로 전자신고 불가합니다.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취득세 지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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