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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대상자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납부방법 문의

  • 작성일 : 2026-05-18
  • 조회수 : 72
질문내용

모두채움대상자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납부방법 문의

답변
■ PC/모바일 납부
-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 설치) 전자납부-로그인 → 납부대상 확인 '지방세' 클릭 →
납부대상 검색/조회 →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모두채움 대상자 중 세액변동이 없는 경우 :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납부

- 모두채움 대상자 중 세액변동이 있는 경우 : 홈택스(손택스)-위택스 연계신고 후
새롭게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

■ 문의처
- 위택스 이용관련 문의: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가상계좌 관련 문의 : 납부관할지역 시군구청 내 세무과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모두채움대상자, 개인지방소득세납부방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