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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발효액 살포 기준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85
질문내용
가축분뇨 발효액 살포 기준이 뭔가요?
답변
- 액비는 액비화시설에서 충분히 부숙(腐熟: 썩혀서 익힘)시켜 악취는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거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액비 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하여 액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지역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은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토양이 얼거나 비가 오는 경우 및 액비가 흘러내리는 경사지에서는 액비를 살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액비 살포에 필요한 면적에 맞게 살포하여야 합니다.
-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시설과 100m 이내로 근접된 지역에서는 액비 살포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액비 살포가 주거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비료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분뇨 발효액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악취 발생이 없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은 액비 사용량 절감 및 액비를 계속 쓴 데에 대한 사용량 조절을 위하여 염류가 토양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액비를 살포하기 전에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업진흥기관이 발급한 작물 적정시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시비량을 살포해야 합니다.
- 토양이 얼거나 비가 오는 경우 및 액비가 흘러내리는 경사지에서는 액비를 살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액비 살포에 필요한 면적에 맞게 살포하여야 합니다.
-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시설과 100m 이내로 근접된 지역에서는 액비 살포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액비 살포가 주거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비료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분뇨 발효액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악취 발생이 없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은 액비 사용량 절감 및 액비를 계속 쓴 데에 대한 사용량 조절을 위하여 염류가 토양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액비를 살포하기 전에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업진흥기관이 발급한 작물 적정시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시비량을 살포해야 합니다.
기관 | 농촌진흥청
키워드 | 가축분뇨 발효액, 가축분뇨 발효액 살포 기준, 가축분뇨 발효액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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