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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보전직불제가 무엇인가요?

  • 작성일 : 2026-09-08
  • 조회수 : 7692
질문내용

경관보전직불제가 무엇인가요?

답변
■ 사업목적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와 마을(지구)단위의 경관보전 협약을 체결하고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급 지급

■ 지원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 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

■ 지원내용
- 경관작물의 재배·관리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또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직불금 지급

■ 지원단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준경관초지작물 45/ha

■ 사업신청
- 농업인 등은 마을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제출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경관보전직불금, 경관보전지원금, 경관보전위원회, 경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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