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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농지대장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일 : 2026-08-18
- 조회수 : 6699
질문내용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농지대장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발급방법
- 온라인 : 정부24(https://www.gov.kr)
- 오프라인 :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동주민센터 방문
- 무인민원발급기 : 농지 소재지의 무인민원 발급기에서만 발급 가능
■ 대상자
- 농지대장 등재 :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에 대하여 필지(지번)별로 작성
- 농지대장 등본 발급
*농지대장에 등재된 농지 소유자·임차인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구성원
*당사자의 위임 또는 동의를 받은 자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농지대장, 농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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