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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 시 납세지 기준
- 작성일 : 2026-05-27
- 조회수 : 9149
질문내용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 시 납세지 기준
답변
■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주소지 관할자치단체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 일반적인 경우 12월 31일, 해외 이주한 경우 출국일, 사망한 경우 사망일)
■ 납세지 :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습니다.
※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납세지 : 귀속연도 12월 31일 기준의 주민전산망에 등록된 주소지로 적용
※ 납세자가 사망 또는 국외이전(출국)으로 비거주자일 경우 자치단체 방문신고
※ 납세지를 잘못 신고해도 신고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예시)
- 2026년 5월에 확정신고일 경우(2025년 귀속) 2025년 12월 31일 주소지로 신고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개인지방소득세 주소지, 종소분 납세지, 종합소득분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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