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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란 ?
- 작성일 : 2026-04-29
- 조회수 : 8216
질문내용
공무원 채용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란 ?
답변
■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란?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시험 시 활용되는 어학성적을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미리 등록하여 인정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주의
- 사전등록 시,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시험시행 기관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사전등록 할 수 없음.
■ 사전등록 방법
①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https://gongmuwon.gosi.kr) 로그인 (회원가입 필수)
② 어학시험 종류 선택 (영어 또는 제2외국어 중 시험구분 선택)
③ 사전등록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④ 어학성적 확인 및 등록
■ 주의사항
-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
- 정부기관, 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사전등록된 어학성적의 인정 여부 및 인정 기간은 기관에 따라 상이하므로, 채용시험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 매년 공고되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참조
■ 문의처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1800-6634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시험 시 활용되는 어학성적을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미리 등록하여 인정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주의
- 사전등록 시,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시험시행 기관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사전등록 할 수 없음.
■ 사전등록 방법
①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https://gongmuwon.gosi.kr) 로그인 (회원가입 필수)
② 어학시험 종류 선택 (영어 또는 제2외국어 중 시험구분 선택)
③ 사전등록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④ 어학성적 확인 및 등록
■ 주의사항
-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
- 정부기관, 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사전등록된 어학성적의 인정 여부 및 인정 기간은 기관에 따라 상이하므로, 채용시험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 매년 공고되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참조
■ 문의처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1800-6634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 어학성적사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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