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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에서 건설업등록수수료 신고 납부 가능한가요?
- 작성일 : 2026-10-30
- 조회수 : 8700
질문내용
위택스에서 건설업등록수수료 신고 납부 가능한가요?
답변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에서 건설업등록수수료가 증지수수료* 메뉴에서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수료 등을 납부하는 것이 증지수수료임
■ 건설업등록수수료 신고 경로
- 위택스 [로그인] → [신고] → 세외수입 [증지수수료신고] → 1. 신고인 다음 단계 →
2. 신고내용에서 증지수수료 대상 선택 → 건설업등록 업종 탭 선택 → 건설업등록 업종명 선택
※ 민원 처리기관 : 대한건설협회
■ 건설업등록 업종명 / 수수료
-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 : 60,000원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90,000원
-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조경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150,000원
■ 기본 안내사항
- 건설업등록은 지역별 대한건설협회에 방문하여 납부하는 수수료(수입증지) 대신 납부영수증을 출력하여
제출하는 절차 간소화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건설업등록 수수료 중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ㆍ조경공사업"과 "토목건축공사업,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한
수수료만 인터넷 납부 가능합니다.
- 위택스에서 수수료 납부이후 납부 > 납부결과 > 지방세외수입 메뉴에서 납부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은 신고일 다음날부터 7일째 되는 날까지 입니다. 8일째부터는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이중 납부 및 잘못된 신고 관할지로 납부한 경우 해당 시도 세외수입 관련부서를 통해 환급 신청서를
작성 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대한건설협회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 | 건설업등록수수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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