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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무엇인가요?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01
질문내용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무엇인가요?
답변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란?
-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농업경영체)이 부채를 갚고 경영회생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지원자격
- 재해피해율 50%이상 또는 부채 4천만원 이상이고, 자산재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내용
- 매입농지 해당농가에 장기임대(7~10년)하고, 환매권을 보장
■ 지원기준
- 매입대상→ 농지(전・답・과수원) 및 부속된 농업용시설
- 매입가격 → (농지) 감정평가금액 (농업용시설) 임대기관 만료시점 감정평가금액
- 매입상한 → 지원한도 : 6~11.3만원/㎡, 농업법인 15억원
■ 사업신청
- 신청인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방문신청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한국농어촌공사 1577-7770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농지은행・농지연금 ( https://www.fbo.or.kr/index.do )
-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농업경영체)이 부채를 갚고 경영회생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지원자격
- 재해피해율 50%이상 또는 부채 4천만원 이상이고, 자산재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내용
- 매입농지 해당농가에 장기임대(7~10년)하고, 환매권을 보장
■ 지원기준
- 매입대상→ 농지(전・답・과수원) 및 부속된 농업용시설
- 매입가격 → (농지) 감정평가금액 (농업용시설) 임대기관 만료시점 감정평가금액
- 매입상한 → 지원한도 : 6~11.3만원/㎡, 농업법인 15억원
■ 사업신청
- 신청인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방문신청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한국농어촌공사 1577-7770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농지은행・농지연금 ( https://www.fbo.or.kr/index.do )
기관 | 110국민콜
키워드 | 경영회생지원사업, 매입농지 장기임대, 매입농지 환매권, 매입대상, 매입가격, 매입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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