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609
질문내용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란?
- 지자체에서 이면도로의 일정구간을 주차가능 공간으로 지정하고 인근 주민 및 상근자들에게 요금을 받고 우선주차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

■ 이용대상
-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사용하려는 지역의 실거주자 또는 해당 지역에 직장이 있다면 신청 가능
- 다만, 이사를 가거나, 근무지가 변경되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권리가 소멸되어 이용 불가

■ 이용방법
-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전일제 또는 주・야간 등으로 나뉘며 이용하고자 하는 도로의 관할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문의처
-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군구청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기관 | 110국민콜
키워드 | 우선주차구역, 거주자우선, 우선주차신청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