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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 시 납세지 기준을 알려주세요.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174
질문내용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 시 납세지 기준을 알려주세요.

답변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 시 납세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18년도 이전 귀속(~2018.12.31.까지) -> 신고 당시 주소지로 신고
② 2019년도 이후 귀속(2019.1.1.~) -> 해당 귀속년도 12월말 주소지로 신고
예시>
* 2017년 귀속분을 2022년 기한 후 신고 -> 기한 후 신고 당시 주소지(현재주소지)
* 2021년 귀속분을 2022년 5월 확정 신고 -> 2021년 12월말 주소지로 신고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기관 | 110국민콜
키워드 | 개인지방소득세 주소지, 종소분 납세지, 종합소득분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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