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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보증금제란 무엇인가요?
- 작성일 : 2025-01-31
- 조회수 : 192
질문내용
1회용 컵 보증금제란 무엇인가요?
답변
■ 1회용 컵 보증금제도란?
-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1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져,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다시 22년 12월 2일부터 선도지역(제주,세종)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절차
① 1회용컵 보증금을 포함한 음료 구입
② 음료를 다 드신 후 1회용컵은 구매매장(동일 브랜드 가능) 또는 매장 외 반납처 등에 반납
③ 반납 전 내용물 비우고, 부속물 분리배출하기 (빨대, 컵홀더, 뚜껑, 잔여 음료 등)
④ 자원순환보증금 앱의 소비자 바코드와 컵의 바코드를 순서대로 보여주고 컵을 반납
⑤ 보증금 수령 완료 (자원순환보증금 앱 / 현금)
■ 유의사항
- 면적이 10㎡ 미만인 매장, 자동판매기로 운영되는 무인매장, 공항 항만 보세구역 내 매장
또는 면 소재 내 매장 등은 참여매장에서 제외됩니다.
- 1회용컵 보증금제도 참여 브랜드 중 1회용컵 미사용 매장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 앱에 반환된 보증금은 계좌이체 신청 시점에 따라 보증금의 이체 완료 시점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매장에서 직원에게 1일 20개를 초과하여 반납하는 경우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해당 매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확인 시 20개 초과 반납 가능)
- 한 번 반납한 컵은 중복 반납이 불가능합니다.
- 바코드 등이 훼손된 경우나 내용물이 남아 있는 경우 반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일 브랜드가 아닌 경우 매장 반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통해 매장 외 반납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 1522-0082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110국민콜
키워드 | 일회용보증금, 컵보증금, 1회용컵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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