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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요?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330
질문내용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요?

답변
■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 시
-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야 이용 가능
※ 전자계약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등록 필수

■ 임대인・임차인 또는 매도인・매수인이 전자계약 시
-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

■ 외국인이 전자계약 시
- 외국인등록증, 본인명의 휴대폰
※ 단, 실거래신고는 직접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Tel. 1833-4662 한국부동산원 고객지원센터) 으로 문의해주세요.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https://irts.molit.go.kr/ )
기관 | 110국민콜
키워드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서, 전자신고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