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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07
질문내용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
■ 신고방법
- 유선 : 공익직불금 부정신고센터 1644-8778 (내선3) 또는 1334
- 온라인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접속
- 구두 : 해당 시・군・구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지원・사무소
- 우편 : 경상북도 김천시 용전로 14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팩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54-429-4000

■ 신고대상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등을 분할하는 경우
-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농업에 종사여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기준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농지 등의 면적 1천㎡(휴경면적 제외) 등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허위로 신청하여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관 | 110국민콜
키워드 | 직불금 부정수급 신고, 직불금 부정수령신고, 직불금 부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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