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신고 시 포상금이 나오나요?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177
질문내용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신고 시 포상금이 나오나요?

답변
■ 포상금 지급
- 지급대상 : 공익직불금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한 사람
- 지금요건 : 신고한 사건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처분이 확정된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이 환수처분된 경우
*등록제한 또는 선정제한 처분된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하여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 지급기준 : 해당 공익직불금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금액의 30% 범위 안에서 지급,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
- 지급절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 후 포상금산출액과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포상금을 받을 자의 계좌에 입금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https://www.naqs.go.kr/ )
기관 | 110국민콜
키워드 | 직불금 부정수급, 직불금 부정수급 포상금, 직불금 부정수령, 직불금 부정수령 포상금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