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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의 관리와 매립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181
질문내용

공유수면의 관리와 매립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답변
공유수면 허가대상과 매립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유수면 허가대상
-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이를 제거하는 행위- 공유수면에 접속한 토지(사유토지도 포함) 수면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 공유수면을 준설 또는 굴착하거나,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 흙, 모래, 돌을 채취하거나, 식물을 재배 또는 베어내는 행위,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점용・서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거나 기타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행위

■ 공유수면 매립행위
-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조선시설의 설치, 조력이용에 관한 시설물 축조, 공유수면의 일부를 구획하여 시행하는 영구적인 설비
- 항만시설, 공항시설, 조선시설, 어항시설, 에너지시설, 물류단지가공시설, 농업축산업, 중간재가공공장, 원자재가공공장, 주택시설, 문화산업시설, 관광사업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공공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시설

■ 문의처
- 공유수면 관리 : 지방해양수산청, 시・도・시・군・구
- 공유수면 매립 : 지방해양수산청, 시・도
- 공유수면 법령 :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65~66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해양수산부 연안포털 ( https://coast.mof.go.kr/coastAdmin/shareSea/introduce.do )
기관 | 110국민콜
키워드 | 공유수면 허가관리, 공유수면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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