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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을 분할하여 사용가능한가요 ?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383
질문내용

공무원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을 분할하여 사용가능한가요 ?

답변
■ (출산 전・후) 출산휴가란?
- 출산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원칙적으로 분할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출산 전・후 휴가기간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다태아 임신 시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휴가기간 배치는 의료기관 진단서에 의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출산휴가 분할사용 가능한 경우
-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다태아 임신 시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 분할사용 가능
①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② 임신 공무원 연령이 40세 이상이거나,
③ 유산・사산 또는 조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참고
- 임신 중 심한 입덧 등 부작용으로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일반병가는 연 60일 사용가능,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

■ 관련 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인사혁신처 https://www.mpm.go.kr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가이드)
기관 | 110국민콜
키워드 | 출산휴가, 출산휴가기간, 출산기간분할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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