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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요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354
질문내용

공무원연금공단 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요

답변
■ 공무원 연금대부
- 미취학자녀 육아, 2자녀 이상 양육,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등은 행복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연금대부에는 일반대출, 주택자금대출, 행복도약대출 3종이 있으며, 행복도약대출은 다른 대출 대비 1%p 낮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미취학자녀 및 2자녀 이상 양육 기준
① 2024년 기준으로, 미취학자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의미
② 2자녀 이상 양육은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 중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참 고 : 공무원 연금대부는 분기별로 재원을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시행일시 등 세부 내용은 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공지사항 및 연금공단 시행안내 공문을 참고하세요.

■ 공무원 임대주택
- 입주자 선정 시, 미성년 및 영유아 자녀 양육 가정은 가점이 부여됩니다.
- 입주 중에 6세 미만 영유아 자녀 2명 이상을 육아하거나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 시, 임대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양육 가정 가점
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3자녀 이상은 15점, 2자녀는 10점, 1자녀는 5점이 부여
② 6세 미만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3자녀 이상은 15점, 2자녀는 10점, 1자녀는 5점이 부여됩니다. 미성년 자녀 양육 가점과 영유아 자녀 양육 가점은 중복 적용되며, 태아는 자녀 수 산정 시에 포함됩니다.

■ 관련규정
- 「공무원연금법」, 「주택사업운영규정」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인사혁신처 https://www.mpm.go.kr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가이드)
기관 | 110국민콜
키워드 | 공무원연금공단 지원사업, 공무원연금대부, 공무원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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