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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이 쉬워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쉬워지나요?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215
질문내용
관세환급이 쉬워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쉬워지나요?
답변
개인이 해외직구한 물품 반품 시에, 200만원 이하의 물품은 별도의 수출신고가 없어도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자는 시내나 공항 입출국장 면세점뿐만 아니라 비행기에서 구입한 면세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22년 3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bbsId=1362&nttSn=10060715
또한, 여행자는 시내나 공항 입출국장 면세점뿐만 아니라 비행기에서 구입한 면세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22년 3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bbsId=1362&nttSn=10060715
기관 | 110국민콜
키워드 | 관세환급, 수출신고,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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