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이 궁금합니다.
- 작성일 : 2024-12-04
- 조회수 : 153
질문내용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 사업대상자
- 지역(품목단위)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하 경영체), 사업시행주체, 생산유통통합조직(공동이용시설에 한함)
■ 지원제외 대상자
-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지원 제외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 5년 이내 동일 품목을 재배하는 경영체는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 미 등록 경영체(‘18년부터는 미등록 필지 포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제5항, 제79조제7항 규정에 해당되는 자
-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 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의・결정한 자는 지원 제외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
- 냉해 등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해 난방시설을 설치한 재배 경영체
■ 지원자격
- 최근 5년 이내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한 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출하(사업시행주체와 지역 푸드플랜에 생산량의 80% 이상) 약정한 경영체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농업부서에 제출
■ 문의처
- 법령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2255
- 기금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금관리부 061-931-1126
- 지급 : 농협은행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https://www.mafra.go.kr/home/index.do )
- 지역(품목단위)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하 경영체), 사업시행주체, 생산유통통합조직(공동이용시설에 한함)
■ 지원제외 대상자
-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지원 제외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 5년 이내 동일 품목을 재배하는 경영체는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 미 등록 경영체(‘18년부터는 미등록 필지 포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제5항, 제79조제7항 규정에 해당되는 자
-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 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의・결정한 자는 지원 제외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
- 냉해 등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해 난방시설을 설치한 재배 경영체
■ 지원자격
- 최근 5년 이내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한 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출하(사업시행주체와 지역 푸드플랜에 생산량의 80% 이상) 약정한 경영체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 농업부서에 제출
■ 문의처
- 법령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2255
- 기금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금관리부 061-931-1126
- 지급 : 농협은행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https://www.mafra.go.kr/home/index.do )
기관 | 110국민콜
키워드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과수시설 현대화 사업, 과수시설 지원사업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